제주자치경찰단, 노인 대상 ‘떴다방’ 일당 검거… 65억원 범죄 수익 올린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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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6 17:53 조회4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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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당시 홍보관 내부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노인들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65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떴다방’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65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 총괄 관리이사 등 3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의 수사 결과, 총괄 관리이사 A씨는 2021년 11월경부터 두 곳의 홍보관을 개설해 운영했습니다. A씨는 공범 B씨, C씨와 함께 60대 이상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기타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각종 공산품을 판매하며 불법 영업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A씨는 1·2호점의 자금과 판매 조직을 총괄 관리했고, B씨는 2호점 점장으로서 직접 허위ㆍ과대 광고를 통해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노인들의 건강 염려를 악용해 단순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치매, 당뇨 등 특정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또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시식용으로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들은 단가 6만원인 제품을 48만원에, 약 10만원인 제품을 78만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지불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도 제품을 강매했습니다. 우선 제품을 가져가도록 한 후 미수금이 발생하면 물품대금 지급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채권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과 기초수급자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지방검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고객명부와 영업장부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1천700여 명에 달하며, 판매액은 약 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은 구속된 3명 외에 범행 가담 여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조직원들과 홍보강사 1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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