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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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7 10:51 조회4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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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란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해당 차량의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상, 공한지 등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속은 주택가와 주요 이면도로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민원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1시간 이상 지정된 차고지 외의 지역에서 밤샘 주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 부여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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