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농협 단체협약 해지 통보 철회해야"…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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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5 10:49 조회1,3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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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농협이 노동조합 측에 단체 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오늘(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감귤농협은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감귤농협은 2017년부터 노사간 신의성실원칙 하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고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조가 지난 1년 여간 단체협약 이행 및 체불임금의 지급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귤농협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조는 지난 5월 고용노동부를 통해 제주감귤농협의 단체협약 위반을 시정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면서도 "제주감귤농협은 오히려 지난 6월 3일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제주감귤농협 단체협약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의 해지 통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용자가 불법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강행한 것은 내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노조 무력화 노동통제를 통해 감귤농협을 조합장의 입맛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감귤농협 조합장이 단체협약 일방 해지 통보는 노사관계를 파탄 내 심각한 노사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감귤농협의 정상적인 운영과 감귤 농가의 피해마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귤농협 조합장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해 노동조합 무력화에 나선다면 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협약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들은 ▲단체협약 해지 통보 즉각 철회 ▲체불임금 지급 ▲조합장·노조와의 대화 ▲노동탄압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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