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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이승아 의원,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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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6 16:02 조회1,2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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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이승아 의원

제주지역 공공시설 내 장애인들 관람석 수의 10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해야합니다.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이 제12대 의회 1호 공약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늘(6일) 대표발의 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관람석 수의 10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해야 하며,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관람석 표기 등 장애인의 좌석선택권 보장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적관람석이란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를 설치된 관람석을 말합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승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접근권 등 기본적 권리확보 등 장애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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