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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4·3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 1만여명 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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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30 11:47 조회1,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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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이 제7차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피해 사실조사를 현재까지 모두 1만여 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도와 행정시가 협업하는 사실조사단에서는 희생자·유족의 신청·접수 건에 대한 피해여부 등 조사,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 확인 등을 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조사단은 현재까지 희생자 211명, 유족 9천752명 등 모두 9천964명을 조사 완료했습니다.

제7차 추가신고 접수 현황은 모두 3만2천615명입니다.

조사단은 올해 8월 말까지 희생자 148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우선적으로 마무리하고, 신청 유족 피해에 대한 사실조사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직권재심 청구 지원을 위한 사실조사를 통해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던 194명의 희생자를 추가 발견하고, 신고 당시 제적등본이 첨부되지 않은 희생자 7명의 제적등본을 발견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그동안 군법회의 수형인 2천530명의 신원확인을 위해 희생자 결정자료, 도의회 피해신고, 국회 양민학살 보고서, 구 토지대장 등을 바탕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 불일치 현황 파악을 위한 사례 신고도 237건 접수됐습니다. 희생자의 친생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사례 144건, 무호적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원하는 사례 11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실조사단은 4·3위원회의 보상금 신청기간 공고와 행정안전부의 ‘4·3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이 시작됨에 따라 가족관계 불일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불일치 신고는 오는 8월 31일까지 접수하며, 보상금 지급 순서 조정 및 행정안전부 용역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실조사를 통해 1차 신청 대상자 2천100명에 대한 희생자의 청구권자 가계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5월 말까지 가계도 조사 결과, 2만 3천057명의 청구권자가 확인됐으며, 이는 희생자 1인 평균 10.9명으로 최대 청구권자는 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1일부터 1차 보상금 신청·접수 결과, 6월 28일 기준 대상자 2천100명 중 1천429명 희생자의 상속권자들이 신청해 한 달 만에 68% 이상이 접수됐습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부터 보상금 지급, 직권재심, 가족관계 정리 등 4·3특별법 후속조치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며 “단 한 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실조사단 운영을 철저히 해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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