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제주항 인근 해상서 음주운항한 50대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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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7 14:51 조회1,3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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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19분쯤 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제주항 인근 해상에서 방파제와 근접해 위험하게 항해 중인 선박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24톤 근해채낚시어선 A호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로 확인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상태로 5톤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자체 행위만으로도 심각한 범죄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해경은 7월말까지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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