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면세점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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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7 16:12 조회1,2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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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JDC지정면세점 협력업체 15개 사와 오늘(27일) JDC 본사에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공정거래협약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협약입니다.
지난 2020년 처음 체결 이래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세 번째로 진행했습니다.
JDC는 지난 5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기업을 공모했으며, 올해 신규 지원기업 10개 사와 지난해 체결 기업 중 연속체결업체로 선정된 5개 사 등 모두 15개 사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 최초로 추진한 상생협력지원사업을 강화해, 공모를 통해 협약파트너사 중 5개 사에 영업개선 자금 4억 원을 지원해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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