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료로 지원되는 동물등록제...“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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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8 11:02 조회1,2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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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반려견들의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다음달(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소유자 변경 등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벌칙이 면제됩니다.
미등록 시 과태료는 1차 20만원이며, 2차는 40만원입니다. 또 변경사항 미신고시는 1차 10만원, 2차는 20만원입니다.
제주도는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기간 내에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동물병원과 판매업체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한 달 간 동물 미등록과 소유자 등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동물등록제란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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