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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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2 16:16 조회1,2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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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어르신들의 민간기업 취업 확대와 영세 사업체의 노인고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산 2억6천000만원을 들여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노인 고용촉진장려금은 도내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영세사업체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4대 보험 가입(만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및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하며 월 보수액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정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노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로 오는 7월 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ㆍ면ㆍ동과 시 본청에서 서류심사 등을 거쳐 7월 29일 이전 고용 어르신 1인당 월 20만원, 1개 업체당 최대 5인(월 10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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