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4 14:13 조회85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192개 업종 면허를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감면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다만 행정시 별로 동일 납세의무자의 감면세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6천여건에 대해 모두 14억4천4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지난해 4만831명이 감소한 규모로, 금액은 6억7천200만원이 줄었습니다.
한편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