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5개월 앞두고 제주 교육의원 폐지 법안 발의…도민사회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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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9 11:45 조회9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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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 가량 앞두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지역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지역사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최근 제주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육의원 선거와 교육위원회 설치·구성 등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의원 정수에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부분도 삭제됐습니다.
이에 당사자인 교육의원들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는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시백·김장영·김창식·부공남·오대익 교육의원은 지난(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법이 보장하는 교육의원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천명한 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도 논평을 내고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서울에서 국회의원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제주인을 이만저만 업신여기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며 단세포적인 해결책으로 내세운 교육의원 폐지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제주교사노동조합 등 5개 단체도 어제(18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중앙정치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제도 폐지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육의원 제도가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 됐다는 비판과 함께 지난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5명 중 4명이 무투표 당선되면서, 교육의원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18년 4월 헌법재판소에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 제주특별법은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020년 9월 해당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교육경력 요건이 이미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된 점, 평생교육시설 등의 경력까지 인정되는 점 등이 그 이유입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교육자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교육위원이 교육과 무관한 도의원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아 각종 개발사업 허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육의원제는 실패한 제도이며, 교육의원만이 교육자치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도 오늘(19일) 성명을 내고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교육 자치를 도입했는데, 교육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가지다보니 민감한 정치 사안의 결정권을 교육의원들이 행사하는 심각한 부작용도 낳고 있다"며 교육의원 선거제도 폐지 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일몰제 적용에 따라 2014년 전국적으로 교육의원제가 폐지됐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를 구성한 제주에서는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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