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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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0 12:54 조회9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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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와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해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이나 디지털인증시스템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제주도선관위 지도과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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