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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해수욕장 등 하절기 계절음식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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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6 10:54 조회1,2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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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다음 달부터 여름철 해수욕장, 유원지 등을 찾는 행락객들에게 방역 위생을 고려하여 안전한 식품과 음식점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계절음식점을 운영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계절음식점 운영기간은 해수욕장 개·폐장일에 맞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운영주체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 마을회, 청년회, 어촌계 등 자생 단체입니다.

계절음식점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후 위생교육 이수 및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결과서를 발급받고 영업에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 등을 갖춰 29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8일 담당자 회의를 열어 관련 부서 대상 계절음식점 영업신고 사전 절차 안내 및 인허가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적정 음식가격표를 게시토록 하고 이용자 만족을 위해 친절, 청결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불법 운영하는 무신고 업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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