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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경찰청, 불법·음란광고물 투기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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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3 16:23 조회1,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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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도내 유흥가 중심으로 불법·음란광고물 무단 투기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최근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도내 주요 유흥가 일대 등을 중심으로 불법·음란 광고물 무단 투기 행위가 급증, 관광도시 제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청소년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과 제주도·행정시·동주민센터에서는 합동단속팀을 구성, 도내 번화가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무단 배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불법·음란 광고물 투기 행위, 옥외광고물 미신고 광고물 투기 행위 등 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시 수사를 진행해 형사입건 등의 엄정조치하는 등 관련 행위를 조기에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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