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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1인 40만원 지급의 어업인수당 조례안...제주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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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5 17:11 조회1,2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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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어업인수당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제40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15일)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란 조례안’이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김석종 제주해양수산정책포험 대표 등 4천119명이 청구했고, 서명자는 모두 6천799명입니다.

이에 따라 어업인 1인 40만원을 6천571명을 대상으로 지급시 26억2천800만원과 어업인 수당 운영 전산시스템 구축에 1억여원 등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은 “현재 농사만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으로 인해 농민수당 지급대상에 제외된 사례가 있다”며 “어업인수당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종합소득금액 등 지급제한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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