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제주 소상공인 지킴이, 강성민 위원장 ‘목민감사패’ 수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9 15:14 조회90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2021 목민감사패’를 어제(28일) 수상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의회 내 제주민생경제포럼을 결성해 대기업 기업형슈퍼마켓, 신세계 면세점,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관련 성명서 발표 등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포스크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회와의 협력과 각종 토론회 정책 선도 등을 전개한 과정을 인정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 위원장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감염병 발생시 대부료와 임차료 인하근거를 마련해 지하상가 등에 모두 13억 6천여만원의 감면혜택을 유도한데 이어 등 생계형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 33억원 세제 혜택을 유도하는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조례 등 모두 15건 코로나19 관련 조례를 제, 개정했습니다.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지치지 않고 소상공인을 비롯해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