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어르신 기초연금 단독가구 180만원으로 6.5% 상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31 16:27 조회88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내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69만원에서 180만원으로 6.5% 상승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어르신도 내년에는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부가구는 올해 270만4천원에서 내년에는 288만원입니다.
이번 상향 조정은 내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이 올해 8천720원에서 내년도 9천160원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사이트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제주시와 서귀포지사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39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내년부터 만 65세가 되면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