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생아 1인 200만원...4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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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02 11:55 조회9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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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생한 신생아는 1인당 200만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는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받습니다.
200만원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되고, 기존의 보유한 카드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업소나 사행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면세점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5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나 정부24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오는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제주도는 올해 출생아부터 23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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