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동산특별조치법 8월 4일 만료 “기간 내 신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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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2 22:41 조회1,2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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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특별조치법 신청 마감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다며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등기부등본 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으로 오는 8월 4일 종료됩니다.
신청 대상은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임야 그리고 묘지가 해당됩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은 과거와 달리 보증인 중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1명을 반드시 포함해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사실조사 후 2개월 간 공고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보증서 작성 등 위반사항이 있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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