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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비위생 불법 도축장 운영 일당 적발…흑염소 입에 전기충격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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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0-22 14:58 조회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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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내부 전경.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도축장 내부 전경.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무허가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흑염소즙으로 가공해 판매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남원읍 일대에서 무허가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흑염소즙으로 가공·판매한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 중 3명은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이달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 3월 흑염소 불법 유통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개식용 금지법 제정 등으로 보양식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불법 도축된 가축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조사 결과, 구속된 피의자 A씨와 B씨는 남원읍 중산간 외진 곳에 불법 도축장을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2021년 말부터 올해 5월까지 500여 마리의 흑염소를 불법 도축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흑염소즙 1800상자는 전국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 D씨는 자신이 사육한 340여 마리를 이들에게 의뢰해 흑염소즙 1500상자를 만들어 상자당 60만원에 판매했고, 피의자 E씨와 F씨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흑염소즙 300여 상자를 가공·판매했습니다.

도축장은 녹슨 장비와 폐수가 뒤엉킨 비위생적인 환경이었으며, 흑염소의 입에 전기충격기를 넣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도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는 병든 개체를 선별해 질병검사 없이 도축하기도 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잠복 수사와 CCTV 분석, 국과수 감정,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으며, 불법 판매로 얻은 부당이득 약 10억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무허가 도축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식품 표시 위반 역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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