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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재외도민증 발급 12만건 눈 앞…숙박 할인 등 실질적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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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1-06 10:34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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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증’ 누적 발급 건수가 12만 건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1년 재외도민증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11만 9673명이 발급받았으며, 지난해에는 4904건이 발급됐습니다.

재외도민증은 제주 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등록기준지(종전 본적·원적)가 제주인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도 누리집·이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즉시 발급됩니다.

재외도민증 소지자는 항공·여객선·공영관광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선 제주 출·도착 항공료는 항공사별로 비수기 10~30%, 성수기 5~10% 할인되며, 제주 출·도착 국내 여객선 운임도 최대 20% 할인됩니다.

도내 공영관광지는 도민과 동일하게 면제되거나 도민 요금이 적용됩니다. 사설 관광지 34개소와 골프장 19개소도 자율 참여를 통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재외도민증 할인 혜택 확대를 위해 도내 숙박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제주관광협회와 협력해 모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8개 숙박업체가 참여해 숙박 및 식음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재외도민 환대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숙박업뿐만 아니라 사설 관광지 등으로 재외도민증 혜택 범위를 넓혀 재외도민의 고향 방문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혜택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

할인 혜택 제공을 희망하는 도내 업소는 제주도청 평화외교과(064-710-6243)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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