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제주시,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1 10:52 조회7회 댓글0건

본문

제주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3월부터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도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고,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외국인등록번호로 등록되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5세 외국인 아동입니다.

신청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어린이집에서 가능하며, 지원 방식은 일반 부모보육료 지원과 동일합니다. 이용자가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해당 금액이 어린이집으로 지급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제주시는 외국인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사업 내용과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594)로 문의하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