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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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4 15:56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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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8월 9일까지 ‘2026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전 과정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된 농어촌민박 사업자 4332개소를 대상으로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에 위탁해 운영합니다.
교육은 ▲소방·안전교육 2시간 ▲식품위생·서비스교육 1시간 총 3시간 과정으로 구성된다.
대상자는 한국농어촌민박협회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 링크를 통해 전용 교육사이트(http://www.minbakedu.com)에 접속해 수강하면 됩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온라인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이번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업자들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2회에 걸쳐 추가 보충 교육 일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이 법정 의무교육을 차질 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올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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