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막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제주시 사전 홍보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5 12:13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오는 28일부터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막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개정된 주차장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개정 주차장법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다른 차량이 진입하거나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장 관리자는 출입을 방해한 차량에 대해 이동을 요구하거나 필요할 경우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공영 노외주차장뿐 아니라 민간 노외주차장과 건축물, 각종 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까지 포함됩니다.
개정 법률은 지난 2월 27일 공포돼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제주시는 읍·면·동 현수막 게시대와 공영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법 시행 초기 현장 안내를 병행해 시민 혼선을 줄이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