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인허가·로비 의혹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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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5 15:39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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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소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제주’ 아파트의 인허가 특혜 및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전면 감찰에 착수합니다.
제주도는 오늘(25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인허가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감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찰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찰규정’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며, 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감찰 대상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정성, 타 사업과의 형평성, 승인 절차가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입니다.
제주도는 감찰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드러나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는 한편,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 결과 통보 시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제주’는 당초 2019년 지상 7층, 414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1년~2022년 무렵 조합 사업을 취소하고 일반 공동주택 건립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해당 사업 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 건물 고도가 20m(지상 7층)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시행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최고 높이를 24m(지상 8층)로 상향 조정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1년 4월 지구단위계획 입안 검토를 시작으로 도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과까지 불과 4개월 만에 인허가 절차가 최종 가결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고도 제한이 완화되어 층수가 올라감에 따라 세대수도 당초 414세대에서 425세대로 늘어나 시행사의 사업 수익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처럼 속전속결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배경을 두고, 정치권 유력 인사 측이 도청 국장급 공무원을 통해 고도 제한 완화 절차 진행 상황을 챙기고 이를 시행사에 전달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되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한, 도정 핵심 관계자 및 보좌진을 대상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와 불법 자금이 전달되었다는 정황 및 지방선거 경선 등을 앞두고 시행사 임직원을 동원해 당원 입당원서를 무더기로 확보해 준 대가성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김현수 제주도 청렴감찰관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찰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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