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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호적조차 못 가졌던 ‘무호적 희생자’, 70여 년 만에 이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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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5 16:12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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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당시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 호적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던 희생자들이 70여 년 만에 비로소 공식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어제(24일)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 희생자 75명과 유족 274명 등 총 349명이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희생자 75명은 사망자 35명, 행방불명자 26명, 수형인 14명입니다.

유족 274명 가운데 270명은 신규 결정, 4명은 재심의를 거쳐 인정됐습니다. 다만, 중복 결정 등이 확인된 희생자 7명과 유족 1명 등 8명은 결정을 취소됐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차마 호적에 등록되지 못해 역사 속에 묻힐 뻔했던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특히 박영심 씨와 두 자녀(윤옥순·윤옥희) 세 모녀는 1949년 북촌국민학교 운동장에서 희생된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4·3 희생자로 인정받고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존재조차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참사에서 살아남은 또 다른 자녀의 신청과 이웃들의 진술, 비석 사진 등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존재가 입증되면서, 무호적 희생자로서는 처음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결실을 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비극적인 참상을 온몸으로 견뎌낸 희생자들의 진실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이호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총탄 3발을 맞고 극적으로 살아남았으나 평생 후유장애와 트라우마 속에 살다 1997년 숨진 김인생 씨가 사망 희생자로 추가 인정됐습니다.

수형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제주읍 주정공장 등에 수용됐던 신원홍·이태석 씨는 증언과 정황을 통해 구금자로서 최초의 희생자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희생자와 유족들이 오랜 세월 참아온 한을 조금이나마 씻어낼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과 위패 봉안 등 후속 지원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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