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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학생들, 9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못 본다…도교육청 사용 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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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5 17:16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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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재 학교에서 다음달(9월) 1일부터 학생들은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됩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5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와 교육 목적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주교육청은 관련 법령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달 31일까지 각 학교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기준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학교별 규정 제·개정 현황을 점검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학생의 스마트폰 소지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집중도를 높이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교육청은 학교 규정 마련과 함께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스스로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자기조절 역량과 디지털 시민성을 높이는 교육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목적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단순히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서로의 학습권을 존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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