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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장미란씨·60대 남성과 통화기록 없는 부경장…"연락했다" 기존 주장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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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6 16:54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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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A경장이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A경장이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주 장미란씨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의 휴대전화에서 장씨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과 장씨와 또 다른 실종 신고 대상자인 60대 남성 A씨와 통화한 기록이 모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부경장은 경찰에서 허위종결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장씨에 대한 재신고가 접수된 뒤 장씨의 소재를 찾는 과정에서 부경장이 통화했다고 주장한 전화번호와 위치 등이 소재를 확인할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통화내역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부경장의 휴대전화에서 장씨와의 통화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개인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내선전화 등 다른 통화 수단에 대해서도 확인했지만 관련 통화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경장은 현재 수사 과정에서도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부경장은 장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실종 신고가 종결된 60대 남성 A씨와도 통화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에 A씨의 전화번호도 저장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일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실종자 관리 프로그램인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씨를 '교통사고 사상', A씨를 '소재 발견'으로 각각 입력해 실종 관리 대상에서 해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허위종결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1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고, 반부패수사대는 같은 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 14일 부경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부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가운데 재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와 실종자에 대한 확인과 관련 서류 및 실제 단서 존재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허위종결이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면 추가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부경장은 이사건과 별개로 지난달 제주서부경찰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건으로 지난달 대기발령된 데 이어 이달 11일 직위해제됐습니다. 이후 장미란씨 실종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어제(25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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