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편도 3차로’까지 확대…시간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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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7 13:57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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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점심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을 확대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의 건의를 수렴해 오는 9월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하며, 올해 말까지 각 지역의 도로 여건과 교통량, 상권 특성을 종합 고려해 세부 단속 시간과 적용 도로명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적용 도로의 확대입니다.
그동안 편도 2차로 이하 도로 중심으로만 운영되던 단속 유예 구간이 앞으로는 편도 3차로가 포함된 구간까지 넓어집니다.
특히 제주시 임항로, 용문로, 일주서로(하귀~외도 구간) 등 편도 2차로와 3차로가 혼합된 도로의 경우, 현장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단속 유예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단속 유예 시간 연장도 함께 검토됩니다.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2시간)' 운영되던 유예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3시간)'로 1시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고려 중입니다.
다만 상습 정체 구역 및 주요 교통 요충지는 예외로 남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주변을 비롯해 제주시청 일원, 버스터미널, 버스 중앙차로 구간 등 원활한 교통 소통이 필수적인 ‘특별관리구역’ 및 주요 간선도로는 현행대로 엄격한 단속을 유지해 교통 혼잡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환경을 세심하게 지원하되, 도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안전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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