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항·포구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민간안전요원 9월 20일까지 연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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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7 15:52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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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물놀이 막바지 기간 항·포구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서귀포시는 주요 항·포구에 배치 중인 민간안전요원의 활동 기간을 당초 오는 31일까지에서 다음 달 2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법환항 막숙물과 구두미포구, 위미3리 태웃개, 하예포구, 월평포구 등 물놀이 이용객이 많은 주요 항·포구 5곳입니다.
서귀포시는 성수기 특별대책기간과 수상안전 대책기간 확대 운영에 맞춰 물놀이가 이어지는 항·포구의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구명환과 로프, 위험 안내 현수막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추가 인력 배치와 안전 홍보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4월 '어촌·어항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항·포구 내 물놀이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는 제도 시행 전까지 항·포구 물놀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와 위험지역 출입 자제 등을 적극 홍보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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