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평기 제주경찰청장 “허위 종결 범행 동기 규명 집중…승진 앞두고 은폐 의혹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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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7 15:53 조회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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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제주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제주 30대 여성 장모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있는 모습.
제주 30대 여성 장모씨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경찰관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오늘(27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경장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해 얻을 이익도 없고 자신의 업무 실적과도 관련이 없다”며 “현재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청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해당 경찰관은 실종자와 실제 통화했다고 계속 주장했다”며 “프로파일러 투입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개수사가 늦어진 이유와 관련해서는 당시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통화했다고 주장한 상황에서 이를 곧바로 허위로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의 실종 신고가 지난 5월 처음 접수됐음에도 제주경찰청장에게 사건이 뒤늦게 보고된 경위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관의 허위 종결 정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문제점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청장은 “7월 19일 재신고가 접수됐지만 상습 가출이나 재신고 사건도 적지 않다”며 “실종자의 생활반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 통화 기록 등을 확인했고, 실제 통화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허위 종결 가능성을 인지해 청장에게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 사건이 실종사건 관리 목록에서 사라진 경위에 대해서도 해제 사유 확인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고 청장은 “사망사고로 삭제 처리하면 관리 목록에서는 사라지지만 다른 항목에는 기록이 남아 있다”며 “7월 재신고 당시 해제 사유를 바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승진 인사를 앞두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고 청장은 승진 인사를 앞두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선을 그으며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오해는 안 했으면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장 씨의 사망 원인과 타살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 부검 감정 결과 머리뼈와 목뼈, 몸통 등에서는 특이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아 있던 목뿔뼈, 이른바 설골 일부에서는 골절이 확인됐지만, 고도 부패와 부분 백골화로 외상이나 질식에 따른 골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사후 부패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의관은 치아 감정 등을 토대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을 장 씨로 특정했으며, 사인에 대해서는 의사, 즉 목맴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장 씨 사건의 타살 가능성에 대해서도 “0.01%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종합해 타살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도내 모든 실종사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여 명 규모의 특별점검팀을 구성해 실종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제주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휘부 회의에 앞서 제주 30대 여성 장모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후 고 청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제주시지역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실종사건 허위 종결 피해자 장 모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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