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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공항, 추석 연휴 불법드론 예방 캠페인…“사전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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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7 14:32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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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법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제주공항은 오늘(17일) 국내선 도착장에서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입도객을 대상으로 불법드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캠페인에서는 제주공항 반경 9.3킬로미터 관제권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관제권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리플릿과 기념품을 배부했습니다.

특히 이호테우해수욕장과 삼양해수욕장, 제주대학교 일대도 관제권에 포함돼 취미용 소형 드론은 물론 바다 위에서 비행할 때도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공항은 지난 15일 제주항에서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고, 여객터미널 전광판과 안내 리플릿을 활용한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시니어 항공안전 감시단 132명을 15개 권역에 배치해 순찰과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공항 인근 관광지 70여 곳에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지난해 제주공항에서 탐지된 불법드론은 165건으로, 관제권 내에서 사전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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