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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연말까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 단속…최대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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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4 10:53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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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무단 배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무단투기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방치, 재활용품과 가연성 쓰레기 혼합 배출 등입니다.

서귀포시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읍·면·동과 협력해 불법행위 근절 활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적발 건수는 모두 69건으로, 과태료 548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올해는 9월 말까지 50건이 적발돼 과태료 604만5000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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