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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 사실혼 배우자·양자 법적 인정...4.3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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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3 13:27 조회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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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면서 4.3사건 배우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사실상 양자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월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양자가 혼인과 입양신고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시행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등 제주4.3위원회의 결정범위와 신청 시 첨부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또 가족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희생자의 친족 또는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한 보증서(인우보증)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입양신고 관련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에 따라 제주4·3보상금, 형사보상금 또는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신청 받고 있던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정정,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등에 대해서도 오는 31일부터는 개정된 시행령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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