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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산방산 무단 입산해 SNS 게시했다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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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6 11:51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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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이 이용한 등사용 애플리케이션피의자들이 이용한 등사용 애플리케이션

산방산에 무단 입산했던 9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국가유산 산방산에 무단 입산해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적발된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산방산은 자연유산 가치 보전을 위해 2012년부터 2031년까지 일부 구역에 대한 출입이 제한돼 있으며, 일반인들은 공개된 구역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등산 관련 사회관계망(SNS)에 게시된 애플리케이션(앱) 상 산방산 등산경로를 따라 무단으로 입산했으며, 이후 이들은 산방산 등반 성공 사실을 해당 앱에 등록하고 게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번 수사는 자연보호중점청으로 지정된 제주지방검찰청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해 이뤄졌으며, 그 결과 추가 위반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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