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6·1지방선거 관련 사범 2명 검찰 송치…23건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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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2 16:27 조회1,1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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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23건·3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 1건·1명 ▲부정선거 사전운동 4건·7명 ▲후보비방 허위유포 9건·18명 ▲선거자유방해, 홍보물 훼손, 투표지 촬영 등 기타 9건·11명입니다.
이 중 2건·2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다른 1건·7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습니다.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주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제주경찰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선거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특히 경찰은 금품선거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무관용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사법처리하는 등 공정한 선거풍토를 조성했습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55건의 불법행위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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