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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출소 한 달만에 또 다시 무전취식 일삼은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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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7 10:33 조회1,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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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출소 한 달만에 또 다시 무전 취식을 하고 난동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사기, 업무방해,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5시30분쯤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외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지난 2월 24일과 28일 제주시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점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데다가 출소한지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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