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촬영한 선거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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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30 11:55 조회1,2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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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날에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A씨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27일 서귀포시지역 한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교부받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5매에 기표한 후, 기표된 투표지 5매를 모두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공정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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