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 부상일 후보 선거법 위한 혐의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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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7 10:52 조회1,2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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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어제(26일)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부상일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24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모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을 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상일 후보는 선거를 5번째 치루고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 규정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부 후보의 행위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칼날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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