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에게 피해 고스란히”...무허가 불법 정비업자 등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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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7 11:35 조회1,2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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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치경찰단 제공
무허가로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불법 정비를 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허가 창고를 개조해 대형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판금과 도색작업을 한 정비업자를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협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공모한 렌터카 관계자 2명도 방조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붙잡힌 50살 A씨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렌터카업체 2곳의 몰아주식 차량수리 일감을 받아 정상 수리비의 반값도 안되는 가격에 정비를 하며 2년 동안 1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비업자와 렌터카업체 직원은 렌터카 사고시 이용자에게 실제 수리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청구해왔고, 고객 항의에는 거짓으로 작성한 허위 견적서를 제시했습니다.
대금을 수령한 후에는 실제 차량 수리 없이 대금을 나눠 가지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2021년)도 불법 정비업 수사를 펼쳐, 무등록 정비업자 4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3급 정비업자 3명 등 7명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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