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편의점과 문구점에 ‘출생 미신고자’ 관심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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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30 14:48 조회1,3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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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신고주의 출생신고로 발생하는 미신고자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번 기간에는 행정시별로 ▲주민등록 ▲가족관계 ▲아동복지담당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아동복지 지원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는 제주경찰서‧제주소방서‧자원봉사지원센터 등 각 기관별 업무 수행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발견 시 ‘출생 미신고자 원스톱 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전담조직(TF)에 인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집중 발굴기간 동안 주민등록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감면 또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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