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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술 마시다가 지인 폭행해 사지마비 상태로 만든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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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3 16:12 조회1,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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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지 마비에 이르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27일 오후 11시쯤 제주시의 한 주점에서 이삿짐셈터 일용노동자로 함께 일하면서 알고 지낸 피해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B씨를 수차례 폭행해 B씨를 뇌병변 장애로 인한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큰 수술을 받았고, 3개월 가량 병원에 입원한 뒤 재활치료센터로 옮겨져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중증의 인지장애와 상·하지 마비라는 치유하기 어려운 장애를 얻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고, 치유하기 어려운 장애를 입게 하는 등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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