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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민주당 제주도당 “국민의힘 김채규 후보는 ‘상습 선거법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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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3 16:43 조회1,2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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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선관위에 고발된 제주시 노형동 갑 선거구의 국민의힘 김채규 후보를 ‘상습 선거법 위반자’라고 비꼬았습니다.

제주도당은 오늘(23일) 논평을 내고 “김채규 후보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공직선거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제주도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 후보는 현수막 숫자를 초과한 혐의로 고발됐다”면서 “또, 직계 가족만 배포할 수 있는 후보자 명함을 선거사무원들이 배포하다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들에게 주의를 받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더 나아가 제주도당은 “김 후보는 2014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이제는 실수나 착오가 아닌 고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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