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수형인 20명 직권재심 통해 무죄…100명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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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7 15:33 조회1,2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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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여 년 전 제주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 20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오전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옥살이한 고(故) 이근진씨 등 20명의 직권 재심 사건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구형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은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무죄 판결로 누명을 벗은 수형인 수는 3월29일 40명, 4월19일 20명, 지난 3일 20명에 이어 이날 20명을 포함해 모두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재심이 청구된 20명은 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천530명 가운데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관련 자료 수집 등으로 수형인 특정이 이뤄진 사례입니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6차 직권재심부터 청구자를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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