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반기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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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7 15:33 조회1,2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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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민불편해소와 교통안전 질서 확립을 위해 6월 말까지 무단 방치와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 자동차 일제정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일제 단속은 제주시가 자체 실시하는 단속과 병행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됩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자동차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입니다.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위반 자동차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과 임시검사 명령 등이 내려지게 되며,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 또는 폐차 등 강제 처리됩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해서는 적극적 단속도 중요하다"면서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4개월간 무단방치 차량 40대를 단속했으며, 안전기준위반 239대, 불법 튜닝 62대 등 301대의 불법자동차를 적발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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