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4명 다치게 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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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0 13:37 조회1,2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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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무면허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5시30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지 두 달도 안 돼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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