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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선관위, 코로나19 확진자 연장된 투표시간에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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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0 15:43 조회1,2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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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제주시 화북동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제주BBS 자료사진.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제주시 화북동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제주BBS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5월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인 6월 1일에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유지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6항의 확진자 투표시간 연장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 마감시각 후에는 투표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과 달라진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는 운영되지 않으며, 확진자는 별도의 투표시간에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는 반드시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등을 지참하고, 투표소에서 이를 제시하여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투표개시시각 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뒤 투표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투표소에서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하면 됩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일 전일과 마감 후 투표소를 방역하고, 입구에 손소독제, 비닐장갑, 소독티슈 등을 비치하고 수시로 환기하는 등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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