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19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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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7 16:06 조회1,2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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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오는 19일부터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달 19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31일까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인쇄물, 신문·방송 등을 활용하거나 대담·토론회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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