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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동부경찰서, 불법 영업 성인PC게임장 2곳 적발…업주 등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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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2 11:27 조회1,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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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적발된 불법 성인PC게임장 모습.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경찰에 적발된 불법 성인PC게임장 모습.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제주 도심에서 불법 영업을 하던 성인PC게임장 2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5살 업주 A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시 일도1동에서 성인PC게임장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게임을 제공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업소에서 PC게임기 34대와 현금 55만원을 압수하고,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인구 제주동부경찰서장은 "방역수칙 해제에 편승한 게임장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된다"며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각종 사행성 조장 행위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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