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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지인들 속여 투자금 가로챈 40대 여성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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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06 14:30 조회1,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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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단란주점 투자를 명목으로 지인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가 단란주점을 크게 해서 투자를 하려는데 1천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30만원의 이익금을 주고 원금은 원할 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다른 지인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7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액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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